서귀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49억 원 징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6: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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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49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시는 연초부터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도외 거주 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 ▲고질·장기방치 체납차량 공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체납자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도외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주소를 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상 빅데이터(재산·소득 유무, 신용정보 등)를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별 분석 후, 사업장이나 거주지 12곳을 직접 방문하여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작년 7월'주차장법'개정으로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장기방치 차량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고질․방치 체납차량 10여 건에 대하여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환급금, 급여, 예금 등) 1,439건, 3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 집중관리를 위하여 ‵제주체납관리단′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상담 및 실태조사,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유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 지원이 필요한 2명을 발굴하여 복지 연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여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총 677건의 번호판 영치(사전 예고)를 했고, 지난 5월에는 도청 세정담당관과 합동으로'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24건의 영치 실적을 거두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와 체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거래소별 가상자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며, 카카오 전자문서를 이용한 지방세 체납액 고지 및 원스톱 납부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라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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