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도검침·전자고지 할인 제도 법제화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9 16:15:30
  • -
  • +
  • 인쇄
자가검침 확인 기간 6개월 연장 및 전자고지 요금 할인 규정 명문화 등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요금조회 납부사이버창구’ 어플 첫 페이지 발췌

[뉴스스텝] 경주시가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정비를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시행 중인 수도검침 관련 사항과 전자고지 할인 제도의 명확한 규정 확립이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체납처분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삭제 △옥내 누수 감면 신청 기한 제한 폐지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세대에 대한 요금 할인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수도검침 및 요금 부과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침 확인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고지를 신청한 세대에 대해 고지서당 300원의 요금 할인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자가검침 제도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계량기를 확인하고 사용량을 지정 어플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침원의 방문 없이도 요금이 부과된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핸드폰 문자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되는 경우나 자가검침 시스템에 미입력된 세대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법적 근거에 맞춰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이고 수도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이나 기관,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경주시 수도행정과(맑은물사업본부)에 우편,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