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6:15:53
  • -
  • +
  • 인쇄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군민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포항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최우수쉼터 평가…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뉴스스텝] 포항시는 지난 5일 서울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가 최우수쉼터로 평가받아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성평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쉼터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시설환경·안전관리 등 6개 분야에 걸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34개 청소년쉼터가 대상이었다.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S등

창원특례시, 비수도권 특례시 제도 개선 논의의 장 마련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6일 리베라컨벤션에서 비수도권 특례시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주관하고 창원특례시가 주최했다. 인구감소와 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수도권 특례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자성

보령시 식품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뉴스스텝] 보령시는 6일 보령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실시된 정기교육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교육은 2025년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식품위생 감시 사례를 통한 소비자식품위생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