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개발계획 변경 3개월 앞당겨 성사… 사업 정상화 ‘속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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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자위, 웅동1지구 27년까지 기간연장 개발계획 변경 안 ‘원안 통과’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전경

[뉴스스텝]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6월 26일 제144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기간 연장)’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기존 만료된 웅동1지구의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7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 건으로서, 그간 경자청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관계 부처‧기관 협의 및 5월 16일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를 거쳐 본 안건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 상정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 박성호 경자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이번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경자청의 정상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하며 위원들의 공감과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웅동1지구의 전략적 입지와 경제적 파급 효과,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을 7월 중순 승인‧고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개발계획(기간연장) 변경 목표 시점(2025년 9월)보다 3개월 앞당긴 성과를 거두게 됐으며, 향후 전체 개발 일정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 기간연장 개발계획 변경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2025년 7월) ▲도로, 녹지 등 잔여 기반시설 착공(2026년 1월),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2026년 4월), ▲잔여부지 활용 구상 용역(2026년 12월) ▲ 사업자 선정 및 상부 개발계획 수립(2027년 12월)을 거쳐 ▲2029년 하반기 상부 개발을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 연장 결정으로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계획보다 3개월 앞서 마무리되면서, 향후 웅동1지구 전체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경자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그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토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웅동1지구가 정상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2027년 청장의 임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정상화 계획에 따라, 소멸어업인 민원을 비롯한 웅동1지구 내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2027년까지 반드시 상부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여,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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