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돌봄공백 예방 위한 아이돌봄·마을돌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2건 단독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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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부산형 AI 통합콜센터' 구축 근거 마련
▲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 돌봄공백 예방 위한 아이돌봄·마을돌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2건 단독 발의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은 18일,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단독 발의했다.

김효정 의원은 “최근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야간·긴급돌봄 공백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함께, 정작 긴급한 상황에 놓인 부모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다”며 “현재 돌봄 사업이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등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다시는 아이들이 돌봄 공백으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더 잘 돌볼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원스톱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산광역시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사업 간 돌봄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수 있다(안 제6조제3항)’는 조항을 신설해 ‘부산형 AI 통합콜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6년 콜센터 운영이 가능해져,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부모가 여러 곳에 전화할 필요 없이 단일 창구에서 필요한 돌봄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실제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장은 아이돌봄 공백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안 제3조제2항)’는 조항을 신설해 야간·긴급돌봄 지원 활성화를 부산시의 책무로 명확히 했으며, ‘이용자 중심의 아이돌봄 통합지원(안 제9조)’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목적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홍보매체(안 제10조)’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어느 동네에서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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