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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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청원 채택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원을 공식 채택했다.

전라남도의회는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소개한 ‘불공정 전라남도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선’ 청원을 재적 42명 중 찬성 36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청원은 전남도가 영광군과 곡성군만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1인당 연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논란과 선정 절차의 불투명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경기와 전북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사업을 안내하고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전남도는 일체 비공개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며 “전남도는 공모 절차도 없는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은 공정한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되도록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원 채택을 위해 도청 앞 1인 시위와 전라남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반대토론을 이어왔으며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와 공정한 지역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청원 채택으로 전남도지사는 오늘 의회 의결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청원인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전남 기본소득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의 개선방안을 보고 향후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며, 만약 전남도가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7월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 등 다양한 방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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