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1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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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권익보호 정책으로 건설경기 회복 뒷받침…선착순 접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홍보물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선 직불 합의 핑계,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이유로 원도급사가 제도 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하도급사는 물론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생계 위협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전남도는 이번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 공사 참여 기반을 마련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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