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 도내 장기요양요원 복지수당 지급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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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의원 대표 발의‘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개정조례안’정책복지위 통과
▲ 충북도의회, 충북 도내 장기요양요원 복지수당 지급 근거 마련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충북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수당 지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 사업 지원과 복지수당 지급이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북에는 1,131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3만 2,769명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노인 돌봄을 책임지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북은 타 시·도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돌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미 충주, 제천 등 5개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월 2만~ 5만 원의 수당을 지급 중이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동우 의원은 “장기요양요원들은 어르신 돌봄의 핵심 인력임에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가 개선되고 자긍심을 회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1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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