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13건 심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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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원안가결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13건 심사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과 조례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정의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제정 사항을 반영해 충청북도의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 ‘충청북도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되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법질서 확립, 치안 협력 등 공익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다.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인근 지역 간, 관광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연계관광’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들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이어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2025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계획안’,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을 원안가결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각각 원안가결됐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된 13개 안건은 18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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