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가속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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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그룹 제3차 회의서 생태법인 창설 및 특정 생태종 법인격 부여안 등 논의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가속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자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생태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워킹그룹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생태, 문화, 철학, 언론), 법조계(변호사, 로스쿨 교수), 전문가(돌고래, 해양) 등 10명으로 구성돼 3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종 또는 핵심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도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과 헌법재판연구원의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 총회가 기념하는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추진 사례 소개,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 제안 등 생태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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