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68억 원 투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9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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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ha 미만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25만원 … 9일부터 신청·접수
▲ 제주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68억 원 투입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만 4,500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68억 원(도비 34, 자부담 34)을 투입해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원자재 수급 불안, 농사용 전기료 인상,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경영 불안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민생경제 안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이 0.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다.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공익직불금의 소농 기준을 적용해 시설재배업 소득이 연간 3,8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

지원품목은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품목으로 비료, 농약,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단,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기자재 구입 1회에 한해 50만 원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9월 11일부터 소규모 농가의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구입 희망품목, 희망 농·감협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10월 31일까지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매 영수증 및 구매 확인서를 지역농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신3고(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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