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무연고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16:00:55
  • -
  • +
  • 인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조례 개정으로 관내의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확대
▲ 윤정민 의원 (사진=윤정민 의원 제공)

[뉴스스텝] 광주 서구의회에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사망자 등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저소득 및 무연고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장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국내‧외국인 사망자이다. 최근 ‘고립가구’, ‘가족 해체’,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공영장례가 중요한 정책이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주소지와 별개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 중 본인이 사전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평소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거나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앞서 9일(제3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광역추모버스 필요성 및 정책 수립’을 제안한 바 있는 윤 의원은 “장례는 일생에 있어 마지막 돌봄이자 주변인들이 함께 충격을 완화하며 고인의 영면을 돕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례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원 공영장례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작년 9월부터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별 장례 지원 편차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고인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반려가로수 돌봄’ 확대…21개 단체 참여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가로수를 돌보고 가꾸는 참여형 도시녹화 사업인 ‘반려가로수 돌봄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26일 입양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려가로수 입양단체 10곳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21개 입양단체(기관)가 가로수를 직접 가꾸는 활동을 하게 됐다. 반려가로수 돌봄사업은 도민이 입양단체로 참여해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가로수를 직접 돌보고 가꾸는

제주, 빅데이터 기반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내년 1월 운영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주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2026년 1월 초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주민등록상 거주 인구뿐 아니라 제주에 머물고 활동하는 생활인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와 배움여행(런케이션)의 통합 서비스 및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보를 한눈에 제

제주도, 2025년 현장 도지사실 서귀포서 마무리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열고 남부권역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지난 11월 한림읍(서부)과 구좌읍(동부), 12월 이도2동·노형동(북부)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마련된 이날 현장 도지사실은 서귀포시를 포함한 남부권역 주민들의 관심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해 이뤄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홍동주민센터에 도착해 일선 현장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