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꿈에 날개를…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5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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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6.20.(금)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규제철폐 통해 선발방식 개선
▲ ’25년 신규 참여자 모집 포스터

[뉴스스텝]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다. 기존 자치구별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규제철폐(63호)를 통해 시가 일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을 높이고,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6.9.(월)~6.20.(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별도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으로, '15년부터 현재('25년 2월 말)까지 누계 약정 인원 45,049명에 만기 해지 16,448명, 현재 24,602명이 저축 중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서울시 일괄로 선발방식 변경, 제대군인 신청기간 연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치구별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하다 보니 구마다 경쟁률이 달라 최저 및 최고 경쟁률 자치구 합격선의 차이가 발생,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부터 시 일괄 선정으로 방식을 변경한다.

실제로 지난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당시, 최저 경쟁률 자치구(1.4대 1)의 합격선은 44점인 반면 최고 경쟁률 자치구(3.43대 1) 합격선은 81점으로 최저와 최고 합격점수가 2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했다.

보다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제대군인 신청 가능 연령의 상한도 높인다. 현재는 만 18세~34세가 신청할 수 있으나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반영해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쉼터 퇴소․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저축 관리, 금융 교육, 1:1 재무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임대차) 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교육(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등도 제공한다.

'자녀 교육자금 마련 돕는 ‘꿈나래 통장’ 모집도… 참여자 대상 재무상담컨설팅 등 제공'

아울러 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1~80%여야 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51~9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꿈나래 통장’에 참여한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가 월 12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꿈나래 통장’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 자산 및 신용 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9.(월)~6.20.(금)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고,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을 비롯해 사업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1.4.(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경제적 이유로 생활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청소년의 자산․교육 자금뿐 아니라 ‘꿈’도 키워주는 대표적인 약자 동행 사업”이라며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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