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3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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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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