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4년 PF조정위원회를 통해 72건, 21조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9 16: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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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조정위원회 상설운영 … 3월 10일(월)부터 조정대상 접수
▲ PF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의 ’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3월 10일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약 15조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우 전쟁 등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② (자금조달 제약 해소)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약 0.8조원)은 민간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③ (인‧허가지원)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약 1.3조원)은 인접한 택지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중단위기에 처했으나,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여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25년 조정사업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10일(월)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053-663-8762, 863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9.11)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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