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판정 일부 승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3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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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지급보류, 타당하다고 판정
▲ 브리핑

[뉴스스텝] 경남도가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국제중재에서 18일 일부 승소함에 따라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취득한 22억 원 상당의 재정지원금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민자도로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2022년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마창대교가 통행료 수입 분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해 불합리하게 지급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창대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경남도는 불가피하게 3가지 쟁점 사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2022년 4분기부터 지급 보류했다. 이에 ㈜마창대교는 경남도가 지급 보류한 재정지원금 3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25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중재는 크게 3가지 쟁점 사항을 가지고 다투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의 통행료 수입 배분 대상 여부 △두 번째, 미납통행료에 10배를 부과하는 부가통행료 수입의 귀속 주체 △세 번째, 수입분할 금액 산정에 들어가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연평균 지수 또는 12월말 지수)으로 함축된다.

중재판정부는 이 중 부가가치세 쟁점에 대해 경남도의 손을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통행료 수입에 포함해 배분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하므로 ㈜마창대교가 부당하게 청구한 22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는 중재 금액의 64%에 달하는 승소 금액이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중재 신청 이후에도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지급을 계속 보류했다. 판정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보류한 총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 원과 법정이자(5%)는 도 수입으로 할 계획이다. 도가 승소한 ㈜마창대교의 부당행위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운영 기간인 2038년까지 138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절감한 예산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마창대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8기 핵심 과제로 통행료 인하와 재정부담 완화를 설정하고 협약상 20% 인상해야 하는 통행료를 2022년 7월 1일부로 동결하고, 창원시와 재정분담(차량등록지 기준 도 37:창원시 63)을 협의해 2023년 7월 1일부터 출퇴근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상 3,000원을 받아야 하는 소형차량은 통행료 동결을 통해 2,500원을 받고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할인으로 2,000원에 이용하는 등 하루 약 4만 7천 대의 차량이 대당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민자도로에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운영개선 과제를 발굴해 민자도로 이용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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