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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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 및 편의제공
▲ 상주시청

[뉴스스텝] 상주시는 4월 30일부터 5월 7일(5월 1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조로 2024년 상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라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있어,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 시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해 ▲30일은 모서 ・ 화서면 행정복지센터 ▲2일은 사벌국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3일은 청리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7일은 함창 ・공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으로는 읍면지역의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4년 상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 100대로 사전에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상세 일정과 안내문을 사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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