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족돌봄학생 학업중단 막기 위한 지원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4 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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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 조례안’ 교육위 통과
▲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뉴스스텝] 가족 돌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과 함께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6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들 돌보느라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실태조사와 대상 발굴 ▲연령과 지역 등을 감안한 단계별 자체 사업 ▲국가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참여를 위한 학교별 지원의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옥수 의원은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은 사회보장체계 안에 있는 가구의 학생 외에는 사실상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일상돌봄사업’에서 39세 이하 수혜자가 단 10명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한계가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가족돌봄학생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며, “관심 어린 상담과 관찰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는 전체 아동의 약 0.75%로 추산되며, 이를 충남에 적용할 경우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는 상황에 놓여 있으나,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가 단순히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넘어, 상황을 관찰하고 어려운 학생과 함께 신청해 연령대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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