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선박안전법 위반 등 해양 안전저해 사범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9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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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 단속 활동 강화
▲ 울진해경

[뉴스스텝]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경 울진 동정항 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모래운반선 A선박(승선원 11명)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중인 것을 해상경비활동 중이던 경비함정에서 발견하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외에도 경비함정에서는 선원의 승·하선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안전조업법(승선원변동신고) 위반 선박 6척을 비롯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17척의 위반 선박을 적발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봄철 해양 치안수요 및 선박 이용객 증가 시기에 맞춰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3~5월 3개월간 해양 안전저해 사범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사항으로는 승선정원 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 있다.

장윤석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안전저해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해상·선박 종사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통하여 안전저해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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