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4 15: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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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3), 사회복지사 33.5%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서적 폭력 경험 有
▲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촉구!

[뉴스스텝]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은 지역별, 지원 대상별, 시설별로 제각각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해 부산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욕구와 사업의 다양화 속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인식들 사이, 종사자의 처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023)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33.5%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경험했고, 특히 생활시설 복지사의 경우 17.3%가 신체적 폭행을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2020) 연구결과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각종위험을 경험한 사례가 43.5%이며, 그 중 신체적 위험 경험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위험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우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사례 또한 2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 의원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규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58.4시간 더 일을 하고 있었으며, 월 5시간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하면 매월 50시간 이상 무료 노동을 하고 있다는 무급노동을 실태를 지적했다.

서국보 의원은 이러한 연구결과와 상대적으로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연 2회 운영되어 심도깊은 고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계획 수립 내 약속된 종사자 보수수준 개선이 달성되지 않아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서의원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우수한 복지사들이 근무환경 때문에 직업을 바꾸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 실질적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투트랙 임금보전 전략 마련 필요, △현재 시설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수당체계를 시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체계로 적용 및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종사자들의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선서 후 실천현장에서 일을 한다. 이 선서가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처우향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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