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필수조례 정비 지연 강력 질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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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례 정비율 79.8%, 전국 14위…서울·인천 대비 저조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일 열린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14위에 그치고, 장기 미정비 조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2년 전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이 79.8%에 불과하며, 이는 세종(93.9%) 대비 14.1% 낮고, 서울(82.2%) 및 인천(85.9%)보다도 각각 2.4%, 6.1%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조례는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현재, 경기도에는 총 71건의 미정비 조례가 있으며, 이 중 20건이 2년 이상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8년 이상 미정비된 조례는 2건, 7년 이상은 13건, 6년 이상은 1건으로, 고질적인 장기 미정비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포함) 관련 조례 11건은 시행일로부터 10개월째 미정비 상태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포함) 관련 조례 8건은 시행 13개월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22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행정 지연을 넘어 도민 권익 침해와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필수조례 정비는 경기도의 법령 이행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 과제”라며, “법무담당관은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시 조례 위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미정비 조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민 생활과 경기도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가 조례 정비율을 높이고 장기 미정비 문제를 해결해 도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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