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미래를 위한 세제지원, 자율주행 혁신은 앞당기고 청년 주거부담은 낮춘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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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 구입·임차·유지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참여를 촉진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세제개편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주행 연구개발 세제지원으로 미래산업의 경쟁력은 높게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직접 차량을 구입·임차하여 실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매부터 대여 등 임차비용,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의 실증차량을 투입하는 한편,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고 실증참여를 촉진하여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➋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로 미래세대의 주거부담은 낮게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적용한도(연 1,000만원 → 1,200만원)를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15% → 17%)을 상향하여 주거 안정성을 개선한다.

현재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하여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은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17%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의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월세세액공제 확대는 ’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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