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1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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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을 유발하거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례·규칙 172건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

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건설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건설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공사비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건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저해 규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련 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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