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빈틈없는 소방인력 운용 당부...‘소방발전위원회’ 제도화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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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 모범사례 ‘소방발전위원회’, 도 조례로 제도화 협의해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18일 소방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정확한 예산 추계로 인한 인력 운영비 감액과 몽골 소방차 무상 양여 취소 사태 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먼저 인력 운영비 감액 문제를 거론하며, “신규 임용자 채용 인원 변동(17명)과 공무직 결원 등으로 인해 보수, 공단 부담금, 성과급 등 인력 운영비가 상당 부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않으면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와 함께, 공백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몽골 소방차 무상 양여 사업 취소와 관련해서는 “각 시도 본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소방청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소방발전위원회’의 제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광양과 여수 등 일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소방발전위원회가 지역 기업 등의 기부를 통해 부족한 소방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나 충북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전남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내년부터는 채용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예비 인력으로 선발해 결원 발생 시 즉시 교체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인력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다. 또한, “소방발전위원회의 장점에 공감하며, 기부금품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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