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잠정합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4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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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 자율연수 신설 등 복무여건 개선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2월 31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관계자들과 '2024 단체협약' 잠정협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스텝]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논의해왔던 ‘2024 단체협약’을 1년 6개월만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등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방안이 담겼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경우 근무일수를 323일까지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또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의 자율연수 5일과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 3일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 등 필수분야는 대체인력 운영 방안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노·사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은 교육공무직도 광주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교육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라며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존중하고, 향후에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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