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취약계층의 재난피해 ‘인권보장’ 의제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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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권센터, ‘제5차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연말 이행안 발표
▲ ‘제5차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

[뉴스스텝] 충남도 인권센터가 올해 인권의제로 선정한 ‘취약계층의 재난피해 인권보장’에 대한 이행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도 인권센터는 14일 충남공감마루 교육실(M1)에서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송오영 국가인권위윈회 대전인권사무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5차 충남인권협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는 인권 현안 사례 발표, 협의회 운영 보고 및 계획 승인, 올해 인권 의제 선정, 안건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인권 현안 사례 발표자로 나선 오복경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는 ‘재난 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위기 대응 체계 시 고려되어야 할 노인 인권 보장 과제’를 발표했다.

김봉운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재난 시 장애인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와 장애인의 살아나올 권리 보장 마련을 위한 실천 과제’를 주제로, 재난 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대응체계와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해 협의회 운영 성과와 올해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민관이 협력해 해결할 인권 의제로 ‘재난 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 대응 체계와 인권 보장’을 선정했다.

인권센터는 확정된 의제에 대한 분과를 구성해 간담회,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 후 오는 12월 개최하는 ‘2025년 충남인권회의’에서 개선 과제와 이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원과 복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구별, 배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장은 “장애인·여성·노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 재난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시혜나 박애가 아닌 재난피해자의 권리로서 그 행사를 적극 보장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도내 50여 개 인권 단체와 인권 지원기관,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민관 협력망으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에 대해 협력해 해결 방안을 찾는 등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충남’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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