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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기수 부구청장과 근로자․사용자 위원 등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이 26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대전 대덕구는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사용자 대표 노기수 부구청장과 근로자 대표 등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경량안전모 착용 기준 △산업재해 예방 추진사항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폭염 대비 옥외근로자 보냉장구 지원 등 4건의 안건이 심의·보고됐다.
특히, 경량안전모 착용 기준은 도로 갓길청소와 새벽 시간대 근무 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마련됐다. 1차선 이상 대로변에서 작업할 경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는 그동안 표준작업절차서(SOP) 수립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확대 등을 통해 재해 재발 방지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기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노사가 함께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작동하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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