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8 1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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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자치권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효율적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설명회 개최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강화된 자치권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의 자율적 환경영향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북특별법'의 4대 특례지구 담당하는 시군 환경 및 개발부서 공무원, 시민단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로부터 일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아, 오는 12월 27일부터 '전북특별법'이 적용하는 4대 특례지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한국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조례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 전문검토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위반 시 처분 규정,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자료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시군과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도내 환경 및 개발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도가 주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례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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