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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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보호 미흡… 강력한 대응 필요
▲ 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를 활용하여 퇴직 자치경찰을 학교 안전 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 조치 되지 않은 채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이 결국 자퇴를 선택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철 의원은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가해자들이 피해자 정보를 SNS를 통해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일삼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새로운 환경에서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상처를 주며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자치경찰제와 퇴직 공무원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틀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치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철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과 사후 조치가 모두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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