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슬기로운 저축, 탄탄한 자립정착을 위한 첫걸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6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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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및 연령 확대
▲ 청주시청

[뉴스스텝] 청주시는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든든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까지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의 12~17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시설입소 아동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의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됐다. 가입 나이도 0~17세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5월 현재 1,030여명의 수급자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신규로 가입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시는 올해 4월까지 디딤씨앗통장에 입금한 아동에게 5억 4,900만원의 정부매칭금을 지원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자립준비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통장개설조차 부담스러운 저소득가정을 위해 관내 기업체와 직능단체, 개인 후원자를 모집해 우선적으로 후원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가입 아동이 월 5만원 이내 입금 시 정부매칭금을 2배 지원해준다. 4만원 적립하면 8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5만원 이상 적립해도 최대 매칭금은 10만원이며, 매월 본인 적립 한도는 50만원까지이다.

18세 이후에는 본인의 자립 용도에 맞게 해지해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는 주소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이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올해 청주시의 디딤씨앗통장 관련 예산은 29억원이다.

청주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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