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양천구‘인공지능 기본조례’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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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근거 마련… 디지털 전환 시대 책임성 강화
▲ 유영주 의원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양천구의원(신정1·2동, 목1동)은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수립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천구가 공공 행정과 지역사회 정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운영할 때 기술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윤리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AI가 일상 전반에 적용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과제로는 ▲AI 행정서비스 적용·도입 ▲공무원 AI 역량 강화와 구민 디지털 교육 ▲AI 경진대회·전시·체험 행사 ▲창업 및 인재 양성 지원 ▲민·관·산·학 협력 ▲인 기술 활용 실태 및 수요조사▲AI활용에 따른 윤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AI 정책 성과의 점검 및 공개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관내 R&D·실증·시범사업 지원, 공로자 포상의 근거도 담았다.

유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행정 전반에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도입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제시한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단, 교육·협력, 정책 성과의 정기 점검·공개 등의 장치를 통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AI를 원칙으로, 구민 편익 증진과 디지털 격차 해소, 현장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책임 있는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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