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성인용 안전보행기 지원으로 효도시정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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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4년 성인용 안전보행기 지원으로 효도시정 운영

[뉴스스텝] 아산시는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1인 1대,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행기 가격의 100%를, 그 외 대상자는 85%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외(등급 외 a, b)를 받은 자 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는 자이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자 및 5년 이내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제외이다.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진행하여 3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성인용 안전 보행기를 지속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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