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내 유휴공간 활용, 안전한 학생 통학환경 조성 박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9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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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내 승하차 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대구시의회 교내 유휴공간 활용, 안전한 학생 통학환경 조성 박차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원거리 통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불가피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54개소 중 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구지역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편도 2차로 미만의 좁은 곳이 많고, 앞선 차량이 정차하면 따라 오던 차량들이 모두 멈추거나 차로를 급히 변경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인 데다가, 학교들이 도심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 밖 일반 도로에 승하차구역을 만드는 것은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도로 여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안은 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통학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상호 협력 등이다.

전경원 의원은 “교통안전의 기본은 차량과 보행자 간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여유 공간이 있다면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부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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