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목소리 반영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6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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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시민 조사 결과, 10명 중 9명 무단 방치 본적 있고, 불편 느껴 (96%)
▲ 시민 신고 시스템

[뉴스스텝] 서울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 PM에 대한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강력한 정책 시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는 공유 PM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1~2.5일까지 서울시민 총 2,8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참여 연령대는 10대 11명(0.4%), 20대 159명(5.6%), 30대 584명(20.4%), 40대 854명(29.9%), 50대 631명(22.1%), 60대 이상 620명(21.7%)이었다.

설문 답변 분석결과, 공유 PM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3.3%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19.5%는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이용 빈도에 대해서는 연1~2회 이상 50.8%, 월1~2회 이상 29.7%, 주1~2번 이상 12.8%, 주3~4번 이상 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들의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 (53.2%), ‘보도 통행 금지’ (51.1%)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이 낮았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로 높게 나왔다.

또한 조사대상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그 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특히, 시민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1%의 시민이 PM의 무단방치를 본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해결책으로 과반 이상의 시민들은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53.7%)’를 꼽았고, 이어 ‘속도제한 강화(47.9%)’, ‘관련 법제도 제정(45.6%)’이었다.

◇ 시민 목소리 반영해 강력한 정책, 제도개선 적극 추진…보행환경 개선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와닿는 강력한 정책 시행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첫째,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PM 관리 서포터즈의 PM 이동 및 단속신고를 통해서도 무단방치 PM을 적극 관리 할 계획이다.

한편, 시·구에서 조성한 공유 PM 주차공간(193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PM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PM 업체에는 유휴 민간부지 임대를 통한 주차장 조성공간 확보를 요청한다.

둘째, 시민 과반 이상이 높은 공유 PM의 주행 속도로 인해 위협을 느낌에 따라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 PM 업체 ‘스윙’은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지난 2월 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15km/h 신청 시 최저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하여 저속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내 1시간의 수거 시간을 제공했다.

그러나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절차 없이 이용자 대여가 가능한 사례가 발생해왔고, 미성년자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한편, PM 이용자 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PM 거치 안전 홍보물 및 PM 안전 이용 책자 제작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공유 PM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시까지 시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구 착용,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도로교통법 준수 등 의무를 추가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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