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2 15:35:39
  • -
  • +
  • 인쇄
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이『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은 2019. 4. 위 배관 제작·설치 공사 하도급 계약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해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작업하도록 하거나,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의4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의사표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케이씨코트렐 등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법 제3조의4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양주시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 참석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자유수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2025년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성과 보고와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주광덕 시장, 도의원,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임원진 및

'의정부 하루여행', 2년차 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뉴스스텝] (재)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 김동근)은 2025년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의정부 하루여행 & 의정부 시간여행' 2년차 프로그램을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내 기업·기관의 협력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의정부 하루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의정부 고유의 이야기·체험 요소를 결합한 대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Kirsty Coventry) 위원장을 만나 한국과 IOC 간의 국제 스포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이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한국을 방문한 코번트리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며, 세계 체육 발전을 위한 IOC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