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관련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5: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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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부작용 설명, 농가소득‧경영안정을 위한 대안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과 함께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내용은 농업·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와 농업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뜻과 함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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