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박광호 위원장 5분 자유발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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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면 내일리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행정 절차상 하자 지적
▲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박광호 위원장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경주시의회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이 18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내면 내일리 시유재산 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지적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광호 위원장은 해당 부지(산내면 내일리 산318-2번지)가 과거 경주시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이유로 풍력발전 진입로 대부를 불허했던 곳임을 상기시켰으며, “이후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하며 행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해당 부지는 경주시가 ‘치유의 숲’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대부자(목장)와의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2024년 1월 대법원 최종 승소한 땅”이라며, “미래사업추진단과 산림경영과에서 진행된 용역을 통해 서경주 미래전략 및 산림관광 사업의 핵심지로 지정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명확한 발전 방향을 세웠음에도 후속조치가 전무했으며, 올해 5월 관리 부서가 축산정책과로 이관되자마자, 과거의 법원 판결 취지와 기존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동의안이 상정됐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주민 의견 중 반대 의견이 우세함에도 경주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관련 부서와 자문 변호사의 ‘대부 불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그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한 ‘대부 가능’ 공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경주시 행정이 공익보다 기업 편의에 치우쳤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민 간의 갈등 해결과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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