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5년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8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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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 동시 추진, 지역사회 산불예방 공감대 확산
▲ 고성군, 2025년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고성군은 12월 6일, 고성읍 고성시장에서 군청 녹지공원과,고성소방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의용대 등 60여 명이 함께 2025년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도 단위로 동일한 날짜와 시간에 진행된 산불예방 활동으로, 도내 18개 시·군 주요 등산로 등 176개소에서 동시 추진됐다.

이번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은 읍·면에서도 진행됐으며 산림 연접 마을 방문 홍보, 찾아가는 홍보 추진으로 가구 대상 직접 계도, 등산객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확대했다.

참여자들은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집중 계도 활동을 펼치고, 산림 인접 지역 가구를 방문하여 화목 보일러· 난로 재처리 요령 안내, 불법소각 근절 홍보, 산불예방의 중요성 강조 등 다양한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 및 화기물 소지금지,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산림·인접지역 불 피우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및 법적 처벌 안내 등 산불예방 수칙을 알리고 리플릿을 배부했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집중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며, “고성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산불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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