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3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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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신청기간 운영…최대 2년 연 300만 원 범위에서 대출이자 상환액 지원
▲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신혼부부의 자립과 정착 돕기에 두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제군이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18년 6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가구원 모두 지역 거주△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최대 300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인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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