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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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업다운계약, 허위신고 등 집중 조사
▲ 고양시 일산서구청

[뉴스스텝]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하반기 신고 내역 중 거짓신고로 의심되는 37건이다. 구는 ▲세금탈루 또는 대출한도 상향 등을 위한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 ▲집값 띄우기를 목적으로 금전거래 없이 고가신고 뒤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편법 증여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는 소명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출석 또는 현장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거짓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등으로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특별조사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작년 하반기 특별조사 결과, 의심사례 10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탈세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도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양도세·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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