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후보지 재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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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공모 6개소 응모요건 미충족…입지선정위원회 ‘부적합’ 의결
▲ 광주광역시청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12월1일부터 2024년 1월29일까지 60일간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재공모한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 4월 1차 공모때 신청한 입지후보지 6개소 모두 응모요건이 충족되지 않아(거주세대 동의서 미제출) 입지선정위원회가 ‘부적합’ 의결하면서 재추진하게 됐다.

앞서 광주시는 응모자격을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했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재공모 대상은 당초와 같이 시설규모 650t/일, 부지면적 6만6000㎡ 이상(자연녹지지역 기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제출해야 한다.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다. 법적 지원과 광주시의 특별지원을 합하면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약칭)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억~800억원)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시 반입수수료의 20%(매년1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또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주시에서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 등에서 신청하면 찾아가는 설명회와 타 지역 선진시설 견학도 추진한다. 타지역 사례 등을 통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설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주민친화시설로 추진한다. 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시설, 건축물을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지역명소화시설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희망자는 응모자격과 후보지 조건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2024년 1월 29일 오후 5시까지 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입지응모신청서, 주민동의서(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관 조사결과에 토대로 신속·공정하게 최종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계획 결정·재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자원회수시설(소각)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사업이다. 입지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시설 유치 지역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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