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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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기간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2~4시간 단위 물가 단속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 내에서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최근 도내 특정 축제장에서의 바가지요금 관련 내용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축제 이미지를 쇄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바가지요금 근절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 소재 업체 무료 입점 권장‧유도(수도‧전기‧가스제공) △착한가격 업소 입점 수수료 감면 △‘착한가격 우수축제’ 인센티브 부여 및 문제야기축제 페널티 부여 △축제장 내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먹거리가격표(메뉴사진, 중량/수량 포함) 홈페이지 게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악의적 민원 차단 등 6개 항목이다.

먼저, 전국 축제장을 순회하는 ‘야시장’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여 지역업체의 입점을 통해 우수먹거리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외지 입점 업체들이 짧은 축제기간 동안 입점료와 체재비 등 지출된 비용을 뽑기 위해 바가지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외부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메뉴사진과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하기로 하는 한편,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위로 지속적인 물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악의적인 민원 또한 사전에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진행되는 111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관련 평가를 통해 우수축제에 대해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3개를 비롯해 도 우수축제 9개, 시군 자체 축제 99개 등 총 111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도 김성림 관광정책과장은 “도 관광산업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및 축제 집행 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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