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06년 이후 신규 안치한 시립묘지 분묘에 재사용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2 1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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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생전 거주지, 조성․비조성 분묘 등에 따라 부과금액 상이
▲ 용미리 1묘지

[뉴스스텝] 서울시설공단은 ’06년 1월 이후 서울시립 묘지에 고인을 모신 경우 내년 2월에 ‘분묘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묘지는 용미리1·2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4개소로 분묘는 46,266기 이다. 이중 분묘 재사용료 부과 대상은 용미리1묘지에 집중돼 있으며 한국형 가족 봉안묘, 가족묘지 사용의 경우다.

‘분묘 재사용료’는 서울시립 묘지시설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분묘에 부과한다. 분묘의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재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사용기간 15년이 끝난 이후에는 5년씩 세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분묘 재사용료는 ’05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시행일인 ’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안치한 분묘가 대상이다.

재사용료는 고인이 사망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 거주였는지, 분묘가조성 혹은 비조성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올해 내에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추후 부과 일정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재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재사용료를 납부하고 15일(수납확인 소요기간)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누리집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재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전화는 ▴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 1묘지▴ 용미리 2묘지로 하면 된다.

분묘 재사용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분묘 개장 후 화장 시 비용을 지원하는 ‘개장·화장지원금 제도’를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500기의 개장 후 화장이 완료됐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서울시립 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유골의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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