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서울시의원, “들쑥날쑥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훗날 법적 다툼의 빌미 우려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6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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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대 1시간까지 초과 근무시켜
▲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근무시간이 학교마다 들쑥날쑥하다.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훗날 법적다툼의 빌미를 줄 여지도 있다”며 “사립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태 의원실의 요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371개 사립학교 중 126개 학교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교원(8시간 근무)보다 최고 1시간까지 초과한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84개 학교는 법인 정관상 교직원 근무시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초·중등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 점심시간에도 학생에 대한 주의·감독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식사시간에도 교육이나 생활지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유·초등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기본생활습관지도’로 명시돼 있다. 학교의 점심시간은 명백한 교육시간이라고 봐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경우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또한 교원 업무처리 협조나 시설물 유지 관리, 민원 처리 업무는 일과시간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교원과 차별 없이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복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사무직원의 경우 법령상 독자적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정관의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대다수 사립학교는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차별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종태 의원실이 교육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 371개 중에서 245개 학교는 정관에 따라 사무직원의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6개 학교는 교원과 직원의 근무시간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84개 학교는 자신들의 법인 정관조차 여겨가며 사무직원들에게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노조가 없고, 법인과 상명하복관계에 있다 보니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며, “공정과 법치, 상식을 중시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사립학교도 교육기관답게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정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가 어기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무직원이 초과근무와 관련해 지급받지 못했던 급여부족분을 퇴직하면서 일괄 청구할 수 있다”며 “향후 법적 다툼이 다뤄질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나가야 할 빚이 되는 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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