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1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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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공정위는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023년 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023년 6월)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우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023년 7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2023년 9월~),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024년 2월) 등 제도개선과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글로벌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했다. 다크패턴 규율(전자상거래법 개정, 2024년 2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2024년 3월) 등을 추진했고,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2024년 5월),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2024년 9월, 약 219억 원),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신속히 대처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일으키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법집행시스템도 대폭 개편했다.

우선, 대형마트 및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등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쇼핑·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2022년 12월 및 2024년 1월~)했다.

아울러, 정책-조사 기능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2023년 4월), 조사 절차 개선(2023년 4월)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들과 국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도 면밀히 감시·시정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웹툰·웹소설 등)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新)산업 분야의 혁신과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규모 성장, 금융산업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다.

우선, 민생 밀접분야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어 온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분석을 거쳐 경쟁촉진 방안도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장치 및 피해구제 강화, 가맹분야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디지털·글로벌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온라인 게임아이템 구매 등) 관련 법위반 행위 감시·시정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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