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1 1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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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정 건전성을 침해하고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악성 사기인 보험사기 하반기 특별단속(2개월) 실시
▲ 중점 단속대상: 민영·공영보험 관련 각종 보험사기

[뉴스스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 범죄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임에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5월부터 2개월간(’23. 5. 1.∼ 6. 30.)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 ’23년 1월∼7월 총 873건 2,786명을 검거(구속 22)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13.8%, 검거 인원 64.6%가 각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반기 단속성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23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고의사고 유발 등에 의한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들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하여 전국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지속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ㆍ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시도청 분석ㆍ검토 후 재배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악성 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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