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7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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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원인조사 민‧관 협의체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출범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재난원인조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이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과제인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6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위촉직 위원인 민간 전문가 15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13명(총 28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 호선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결과, 기관별 제도 개선과제 점검에 대해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계획과 상반기 조사결과 등을 공유하고, 위원들 간 향후 협의회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건설·교통, 화재·환경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 이에 따른 재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향후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되는 재난원인조사단 등에 대한 민간 참여 강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기존에 소수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주로 행정안전부 실‧국장 등이 단장을 맡아 재난원인조사단을 구성하던 것을 개선하여 민간 전문가를 단장으로 임명하고 과반수의 민간 단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하는 타 부처의 재난원인조사기구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6월'재난안전법 시행령'개정 시, 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과 함께 포함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치가 체계적인 민‧관 협업을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질을 높이고,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철 재난협력실장은 “우리 사회의 재난이 점차 대형‧복합화되면서 재난원인조사에 있어서도 민간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시각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라며,“정부는 이러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재난원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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