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스마트폰 이용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 시범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7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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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접견 신청자와의 영상통화 접견으로 유치인 접견권 확대 및 인권 보호 강화
▲ 해양경찰청

[뉴스스텝] 해양경찰청은 “유치인의 면접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 제도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5개 해양경찰서 유치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폰 영상 통화 면회 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및 지인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영상통화로 접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써 접견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해양경찰관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유치인을 만날 수 있으며, 그동안 대면 면회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의 면회를 원하는 가족, 친척, 지인 등은 1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활용해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가능 시간은 유치인 1인당 하루 3회, 1회 최대 30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폭넓은 접견권 보장으로 유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약 8개월간 5개 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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