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5:25:20
  • -
  • +
  • 인쇄
공정위·국토부 협업하여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이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4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및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및 금융기관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워크아웃 등의 과정에서 채권 신고 절차 등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25년 장애당사자 제4차 권익옹호교육 마무리

[뉴스스텝]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11월 25일, 배다리도서관에서 관내 3개 기관의 장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 장애당사자 제4차 권익옹호교육'을 실시하며, 금년도 계획된 권익옹호교육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권익옹호교육에는 관내 장애인시설 총 9개 기관이 참여하여 장애인의 인권 인식 향상과 자기옹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했다.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 26일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

남구 드림스타트, 4차 슈퍼비전 회의 진행

[뉴스스텝] 울산 남구 드림스타트는 26일 남구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슈퍼비전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슈퍼비전 회의에는 담당 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사 등이 참석했으며, 슈퍼바이저로 강민정 아동가족상담센터장을 초빙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양육방법, 기술 습득을 위한 접근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가졌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복합적 어려움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