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1월분 소득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미리 준비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8 15: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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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 폭넓게 지원
▲ 전자제출 화면통합

[뉴스스텝]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및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

[’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한다.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1)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2)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

2)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

’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됐으니 ’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또한,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가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3년 12월부터 「미리채움 서비스1)」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제출 화면통합2)」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Pre-filled)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

2)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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